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1일 오후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전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간에 의무적으로 사전협의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기본적·특수적 욕구를 동시에 반영한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과 사회서비스의 균형적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박 전 대표는 법률안 대표발의 제안 이유로 "현행법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한편, 박 전 대표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당내 친박(박근혜)계 의원을 포함해 123명에 이른다.
박 전 대표에게 있어서 이처럼 많은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이후 지금까지 10여건의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매 법안마다 12~22명 수준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는 정도였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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