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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징역형 확정, 도지사직 상실


대법원, 징역 6개월 집유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 확정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강원도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4월 27일까지 행정부지사의 권한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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