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21일 게임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오위즈게임즈에 747억5천498만원을 게임홀딩스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는 지난 2007년 일본의 게임업체 게임온을 사모펀드 티스톤의 100% 자회사인 게임홀딩스와 공동투자 형태로 인수한 바 있다.
당시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온 주식을 30만엔에 양도하기로 하는 풋백옵션(주가양도권) 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인수 당시 게임온의 주가는 주당 20만엔이었지만 현재 주가는 7만4천500엔 수준으로 전일 대비 7% 하락한 상태다.
인수 후 게임홀딩스 측이 게임온 주식을 주당 30만엔에 되사달라는 풋백옵션 권리를 행사하려 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1월 26일 974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게임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은 약 2만5천주로 알려져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그동안 '게임온 법인이 있는 일본 현지법상 사전 양수도 계약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인수에 게임홀딩스 측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상장사에 대해서는 개별 장외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법은 상장사일 경우 보유주식이 33%를 넘설 때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네오위즈 측 지분이 34%에 달해 풋옵션 지분을 받아들일 때는 공개매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게임홀딩스 측은 그동안 "양사가 2007년 계약 당시 이미 해당 법규를 인지해 별도 예외조항을 통해 공개매수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주주간 풋백 계약을 맺을 당시 합법적인 장외거래 방안을 적시했다는 이야기다.
법원이 게임홀딩스 측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 간 맺은 계약사항도 참작됐을 것으로 보인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에 추가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며 "원고측이 제시한 청구금액보다 200억원 이상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비용 지출면에서는 소를 제기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고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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