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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최중경 대전 복용동 땅 매입 농지개혁법 위반"


최중경 "부동산 투기 아니다"에 김영환 "법 위반인지 말하라" 논란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인이 1988년 매입했던 대전시 복용동 소재 밭에 대해 농지개혁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18일 최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1988년 1월 당시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 농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농지매매 증명이 필요한데 이는 매수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인지 여부를 검토해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 당시 후보자 가족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지만 중앙직 고위공무원인 후보자와 교사인 배우자와 후보자의 장인 등 어느 누구도 농지개혁법에 의한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농가가 아니었다"면서 "결국 후보자 장인은 농지소유권이 없으며 소유 등기 또한 원인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법원 판례 등을 소개했다. 이는 '자경 또는 자경의 의사가 없는 농지의 매수인은 농지 매매 증명의 발급 여부에 관계 없이 농지 매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자경 또는 자경의 의지가 추정됐더라도 그 추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이미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인무효"라는 것이었다.

한편, 조 의원은 후보자가 '1988년 당시 등기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1988년 1월 당시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중경 후보자는 "헌법규정이나 당시 농지개혁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전업 농민이 아니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률 위반 행위를 인지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집 사람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넘어갔다.

이러자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은 "조정식 의원이 지적한 사실이 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나"고 했지만 최 후보자는 "자경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해석 여부도 있어 저도 조금 더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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