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레이드 증권이 24일 보고서를 통해 게임법 개정안 통과시 모바일 게임주들의 수혜 강도는 미미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셧다운제 예외조항 반영이 안된 채 개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모바일 디바이스용 오픈마켓 게임 업체의 수익성은 오히려 훼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트레이드증권 이종원 연구원은 "게임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가 열리는 2월초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내에 게임 오픈마켓 시장이 열리더라도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에 동일하게 적용될 시에 수혜보다는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모든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는 오픈마켓 게임들도 자정 이후엔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셧다운제 조항을 액면 그래도 적용 시에는 일반 온라인 게임은 물론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오픈마켓 게임도 접속이 불가능해, 임시국회기간 동안 오픈마켓 게임의 셧다운제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이 해외 업체에 잠식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셧다운제 예외조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어 "2011년부터는 대형 게임개발사들이 스마트폰 게임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존 선도업체들이 누리던 프리미엄은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