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은 통신 회사 이용 약관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조짐이다.
얼마 전 국내 통신회사들이 약관을 근거로 스마트폰에서 '무료 음성통화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초고속인터넷에서도 약관개정을 통해 'P2P 그리드' 같은 P2P 파일공유 방식을 이용한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망중립성포럼'은 ▲통신회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망운용 지침을 공개한다는 전제 아래 약관 개정을 통해 P2P 파일공유 방식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망중립성 정책방안을 검토하면서, 과다트래픽 유발자에 대한 통신망 이용대가 부과 여부와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통신사들이 약관을 근거로 mVoIP나 P2P 트래픽 제어에 나서는 것은 부당 공동 행위라면서 약관규제법을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mVoIP 제한한 스마트폰 요금제 약관, 논란 여전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 3사가 무료 음성통화 앱(mVoIP)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는 올인원 등 이통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 약관에 데이터 통화량으로 음성통화를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 약관도 언젠가는 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LTE 등 4세대 통신망이 구축돼 서비스되면 데이터와 음성의 구분이 없어지는데 이 때에도 이같은 약관 조항만으로 mVoIP를 차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LTE가 되면 mVoIP를 통신 회사가 직접 서비스하게 되는데, 현재 약관대로라면 스카이프나 탱고, 수다폰, 바이버 같은 다른 회사 mVoIP는 막고 자기 회사 mVoIP만 허용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도 "현재는 약관만으로 스마트폰 무료통화앱을 막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법령 개정 등 보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mVoIP도 소비자가 정당하게 낸 정액제 요금의 데이터 량을 소진하는 서비스인데, 방통위가 SK텔레콤의 mVoIP 차단 약관을 승인한 게 문제가 없는 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용자 이익저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P2P 그리드 차단 초고속인터넷 약관도 논란
통신 회사는 P2P 방식을 이용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대체하는 서비스(P2P 그리드)는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켜 정상적인 사용자들의 인터넷 속도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KT를 비롯한 통신 회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구성한 '(가칭)P2P 전담반'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약관 개정을 추진중이나, 방통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초고속인터넷은 무제한 정액제 상품인 만큼, 이동전화에서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앱 차단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KISDI 김희수 연구위원은 지난 달 망중립성 포럼 결산 세미나에서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권한을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트래픽 관리 원칙을 투명하게 고지한다면 약관을 통해 P2P 그리드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 프로토콜 등에 대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지분 관계가 없는 P2P 그리드 업체의 P2P 파일 교환 방식만 차단할 지, 아니면 이통사 관계사가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P2P를 사용할 때까지 차단할 지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데이터 폭증 시대 망부하의 고민은 이해되나, 공평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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