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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법' 통과 안돼도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 급증


오픈마켓 게임물 등급분류 지난해 비해 약 5배 증가

사업자의 자율 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오픈마켓 관련 게임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중이다.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642건이던 모바일 게임 등급분류건수는 올해 12월 말 예상 추정건수가 1500건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났다. 등급분류가 결정된 전체 모바일 게임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5%가 오픈마켓 게임물(애플리케이션)이다.

오픈마켓 게임물이 지난해 147건에서 761건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한 반면, 기존 모바일 게임은 495건에서 416건으로 되려 감소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오픈 마켓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이 늘어나) 지난해 9월부터 기존 모바일 핸드폰 게임의 절반 이하로 심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동영상 제출 없이 스크린샷 5장만으로 심사를 받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들은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로 등록되거나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모두 공식적으로 게임 카테고리는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등급분류를 받을 경우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게임 과몰입 방지 문제와 얽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법안 통과 후 3개월~1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규칙 조항을 따르고, 세부 하위 법령 작업에 걸릴 시간까지 감안하면 이르더라도 내년 상반기 말 정도에나 사업자의 자율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법적으로 자율 등급분류를 허용하더라도 구글,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등급기준을 받아들일 지는 알 수 없어 오픈마켓 내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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