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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1천원 올려" …비판 거세


전제조건 없어 KBS 개혁도 공영방송 위상 정립도 안 돼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가 지난 19일 만장일치로 광고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수신료를 현행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하자 비판이 크다.

KBS 여야 추천 이사들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3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방송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와 국회 승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비판은 크게 3가지다.

◆1천원 인상은 여야 추천위원간 정치적 타협일 뿐

먼저 수신료는 올리면서 KBS 내부가 변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점이다.

KBS 이사회는 인상분인 1천원에 대해 물가와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미디어행동측은 "인상분인 1천원에 대한 용처도, 인상분에 대한 분리회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 안착을 막는 등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수신료 인상의 전제중 그 어떤 것도 확보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추천이사들 역시 인상안은 공영방송의 공적서비스 강화에 쓰여야 한다는 대전제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천원 인상안이 합리적인가도 논란이다.

KBS 이사회는 원래 ▲수신료를 6천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전면 폐지하는 안과 ▲4천6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20% 축소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 여당추천이사안과 야당추천이사안을 놓고 표결하자는 의견과 3천800원 인상안 등이 맞붙다가, 여당 추천 이사들은 시청자 부담을 고려해 광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3천500원으로 인상하자는 야당 추천 이사들의 안을 전격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기 보다는 여야 추천 이사들의 정치적 합의에 충실한 셈이다.

여당측 황근 이사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원하는 욕심만큼 (인상)할 수는 없었다"며 "장기적으로 수신료 인상은 단계별로 논의하는 게 좋고, 정쟁을 벗어나려면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고 현행유지로 공영방송 무색...재송신 제도 개선에도 부정적

더 큰 문제는 광고 비중은 그대로 두고 수신료만 1천원 올려서는 KBS를 바람직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사장이나 정권홍보방송 논란 같은 것들을 해결할 제도적 개선이 없다는 점외에도, 현행 광고 비중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어렵게 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KBS 종사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주자는 것에 그쳤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으며, 방통위가 진행중인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제도 개선의 화두에는 공영방송 위상 정립과 공·민영 방송 분리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KBS와 EBS 등을 'KBS 그룹'으로 묶어 '광고 청정지대'로 만들고, KBS 그룹이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당장은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나 KBS 수신료를 상당 수준으로 올려 디지털화에 따른 다매체 상업방송 범람 시대에 시청률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고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신경쓰는 방송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KBS 이사회 결정은 이같은 방향을 전혀 담지 않고 있다.

한편 미디어행동은 "야당추천이사들이 3천500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광고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수신료 인상분이 종편에게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면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신료 인상분은 물론 광고 유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센 만큼,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KBS는 오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안 의결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김현주 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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