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6일부터 한 달에 5만5천원만 내면 무선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지만, '무제한'이라는 표현에 대한 논란은 남았다.
약관은 물론 광고 등을 할 때 일시적으로 인터넷 사용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KT 등 경쟁사로부터 '부당광고'로 공정위에 제소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은 올인원55의 변경된 내용을 방통위로 부터 지난 25일 인가받으면서 약관에 단, '망부하시' 1일 기준 사용량 초과 고객에 한해 일시적인 QoS 제어- 1일 기준 사용량 : 70MB/100MB/150MB/200MB- 제한되는 서비스 : 동영상/음악 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QoS제어시에도 계속 이용 가능한 서비스 : 웹서핑, 이메일 , 메신저등을 명기했다.
방통위 역시 요금제는 인가했지만 '무제한'이라는 표시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최성호 통신이용제도과장은 "SK텔레콤이 새로운 올인원55 요금제에 대해 인가받으면서 망 부하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약관에 반영하고, 홍보를 할 때에도 이를 명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번 요금제 인가로 방통위가 이 요금제에 대해 단순히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써도 된다고 허용했다거나 허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후 요금제와 관련된 광고 등 홍보 활동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후 규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데이터 무제한'과 함께 인가를 신청한 새로운 유무선 결합상품 요금제에 대해서는 9월 초 '결합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성호 과장은 "결합요금제도 최대한 빨리 인가여부를 정하겠지만, 결합심사소위를 열어야 하는 등 아직 뭐라고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시 2회선의 경우 집전화 200분 무료, 3회선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무료, 4회선의 경우 집전화 200분 무료+초고속인터넷 무료인 결합상품에 대해 방통위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콘텐츠 시장 저해 논란을 감안해 유선 무료 상품에서 IPTV는 제외했다.
유무선 통신사 합병시대인 만큼, SK브로드밴드의 집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무료 수준으로 제공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SK텔레콤의 입장이다.
하지만 KT와 LG U+는 집전화를 무료 수준으로, 특히 초고속인터넷을 무료로 주는 것은 무선 시장의 지배력이 유선 시장에 전이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