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 지마켓이 자사와 거래하는 상품 판매자가 경쟁사와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과 관련,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당했다. 규제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베이지마켓이 판매자에게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또한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지마켓 직원이 제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추가 과태료 2억5천만원(지마켓 2억, 소속 직원 5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경쟁사인 11번가가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지난해 10월12일부터 12월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면 메인 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10여개의 우량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선중규 경쟁과장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지마켓은 시장점유율이 90.8%(계열사 옥션과 합산)에 이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며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지마켓의 (거래 중단) 강요는 판매자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사와의 거래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1천만원)는 지마켓의 강요로 11번가와 거래 중단이 확인된 10여개 판매자들의 판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2007년에도 경쟁사 엠플온라인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한 건으로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3년만에 유사한 행위가 재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지마켓이 지난해 12월3일과 1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파일 삭제, 사업장 출입 지연 등)했다는 이유로 2억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사방해에 따른 과태료로는 최고 규모(법인 2억원 개인 5천만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우량 판매자 유치 경쟁이나 판매자들의 소비자 유치 경쟁 등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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