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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정부가 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가동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 등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기준 수립, 부처간 중복·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지경부·환경부·국토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 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자는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중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리대상업체는 전국에 약 600여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전체의 약 70%, 산업계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들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행계획 작성과 배출량 산정, 이행실적 평가, 행정처분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9월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정부 관리대상 업체와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한 다음 목표치를 지키는지 관리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일정과 운영방향 등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는 목표 초과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표창과 녹색기업 지정, 환경개선자금 융자시 우대, 정부 R&D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업체 대상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 운용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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