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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램버스 특허 분쟁, 2개월 연기


하이닉스와 램버스의 특허 분쟁 항소심이 당초 일정보다 2개월 가량 지연된 오는 3월 22일 이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공방은 램버스 측이 하이닉스가 자사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하면서 시작된 것.

지난 해 3월 열린 1심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3억9천7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예정된 재판은 램버스와의 항소심이다.

하지만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지연되면서 이 소송도 함께 미뤄졌다. 마이크론과의 소송이 연기된 것은 마이크론 측 변호사의 건강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리처드 크레이머 판사는 "재판을 60일 연기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크레이머 판사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램버스는 재판 연기로 변호사 인건비 등 비용이 추가되는 등 어려움을 초래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램버스는 마이크론이 초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한달만 연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삼성전자가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의 반도체 제품 'RD램' 매출에 타격을 줬다며 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중 삼성전자는 21일 램버스에 7억달러를 지불 및 2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합의를 마쳤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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