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로 물의를 빚었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대표 박주만)의 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이 14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 회원들이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을 14일 연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선고하려 했으나 원고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해 심리를 계속했다. 법원은 14일 유사 소송 18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며 여기에 참여한 원고는 14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에 대해 옥션의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008년 2월께 옥션 사이트 해킹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 1천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옥션의 관리 책임을 물어 수백, 수천명 단위로 잇달아 집단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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