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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코닥과 카메라폰 특허공방 막 내려


특허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체결 기본조건 합의

삼성전자와 코닥의 디지털카메라 특허 침해 공방이 종료됐다.

삼성전자는 코닥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과 관련, 양사간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 기본 조건에 합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본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과 삼성전자가 코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등 양사간 진행중인 모든 특허소송은 모두 기각되거나 취하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계속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닥은 지난 2008년 11월 삼성전자의 카메라폰이 자사 디지탈 카메라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예비판결에서 판사는 삼성전자 카메라폰 일부에 대해 특허침해를 인정했으나, 코닥이 소송 중 침해 주장을 철회한 다른 제품에 대한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임혜정기자 hea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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