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대상을 기존 지상파방송사에서 종합편성채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방송발전기금과 주파수할당 대가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해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발전본법안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의 운영 방식과 징수 대상을 두고 공술인들과 의원들간 논의가 활발했다.
이날 공술인으로 나온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발전기금 징수 대상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와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금의 목적은 독과점적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에서 이윤의 일부를 징수해 이용자 보호, 연구개발 등에 사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나 허가 등 진입이 제한된 사업에 대해 기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적자상황이 심각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조치가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교수는 "통신기금과 방송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꼭 효율적이라고만 보기 어렵다"며 "발전기금의 재원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지원 대상만 넓어지면서 오히려 기존 지원받던 분야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금운영과 관련 "운영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금운영심의회 설치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금 용도에 대해서는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나 교육방송 지원 등을 넣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심의절차 마련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준상 소장은 방통위 재량 남용 방지를 위해 심의와 공청회 등 투명한 처리절차를 기본법 안에 명시하자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최선규 교수와 문재완 교수는 "경직적인 절차는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신규 서비스 도입을 지연하는 규제로 역작용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날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통신에서의 보편적 서비스가 오지에까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된 것처럼 방송에도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도입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고 언급했다.
또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승인 및 허가 사업자가 아니라도 포털 업체처럼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는 과점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금을 징수해 중소 인터넷 사업자 지원하는 법도 모색해보자"고 주장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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