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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 관심기반광고' 감청논란 개입키로


KT 쿡스마트웹-MS 솔루션 논란…가이드라인 연내 제정

인터넷 웹사이트 방문 기록을 담은 쿠키(cookie) 정보를 토대로 제공하는 신종 맞춤형 광고기법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감독키로 했다.

이 기법이 광고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감청할 수 있다는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광고 기법은 KT의 '쿡스마트웹'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드라이브PM' 등. 모두 개인의 PC에 '쿠키를 떨어뜨려' 이용자의 관심사를 체크한 뒤 그가 보고 싶어하는 광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 점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관심기반광고'라 부르는데, 해외에서는 야후•구글 등이, 국내에서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일부 도입한 바 있다.

관심기반광고는 배너 광고와 키워드검색광고에 이어 타깃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산업계에서는 차세대 인터넷 광고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감청 여지가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내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해외 언론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KT가 시범 테스트 중인 쿡스마트웹(Qook Smartweb)이 '심층패킷감시(Deep packet inspection)' 기법을 이용한 인터넷 감청기술이라고 규정했다.

쿠키를 활용하는 방식은 인터넷 마케팅에서 널리 쓰이는 기술인데다 쿡스마트웹에 적용된 영국 폼(Phorm)사의 웹와이즈(Webwise) 솔루션과 국내 상용화를 추진중인 MS의 드라이브PM은 모두 난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계속 확대될 기미를 보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KT, MS로부터 관련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연말까지 '인터넷상 행태정보를 이용한 타깃마케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쿠키정보를 활용한 인터넷상의 타깃마케팅은 난수를 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터넷 이용자를 감청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비자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형태정보임에는 분명하다"면서 "이 형태정보가 PC의 ‘맥어드레스’와 결합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자 동의를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수집 조항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개인정보와 간접적인 개인정보(개인식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쿠키로부터 올라오는 행태정보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폼코리아, 한국MS 국내 영업 추진...진보넷 비판

KT는 영국 폼(Phorm)사의 웹와이즈(Webwise) 솔루션을 적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개발중이다. 쿡스마트웹사이트(research.megapass.net)를 개설하고 지난 5월 21일부터 송파지역의 1천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하고 있다. 한국MS역시 드라이브PM의 국내 영업을 위해 방송통신위에 법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폼 솔루션과 MS 것이 다른 점은 폼은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통신업체에 장착돼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이뉴스24든 인터넷이용자가 사이트를 넘나들면서 접속한 정보에 기반한 관심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넷)는 폼사 솔루션은 '심층패킷감시(Deep packet inspection)' 기법을 이용한 인터넷 도청기술이라면서, 폼사의 패킷감청기술이 영국 최대통신회사인 BT에 도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초 영국사회를 감청논란으로 뜨겁게 달구었으며, 이 문제를 놓고 영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왕립검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8년 폼사와 유사한 기술인 '네뷰애드'의 패킷감청기술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에 도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의회 청문회까지 열리는 소동 끝에 패킷감청기술 도입이 철회된 바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기술은 설정하기에 따라 웹서핑 내용뿐 아니라 이메일, 메신저, P2P 등 이용자가 쓰는 모든 통신내용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와 폼코리아 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얻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술테스트를 진행할 뿐이고, 적용된 기술 역시 임의의 24자리 숫자를 이용하고 IP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감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동욱 폼코리아 사장은 "폼의 기술은 이용자가 누군지 모르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으며, 사용자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특히 공개돼 있는 80포트를 이용하고, 'https' 방식의 금융정보와 메신저, 이메일 등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BT가 폼솔루션 도입을 안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최근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에 관심기반 광고 서비스 사업이 투자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면서 "공정위 조사는 일반적인 독과점 사업자 조사였고, 왕립검찰청 조사에서도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방통위가 연말까지 해당 광고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어 '쿠키 논쟁'이 점점 뜨거워질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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