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최근 인기가요를 따라 부른 이용자제작콘텐츠(UCC)가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포털에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된 것 등을 계기로 '앞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에 대해 "노래가사를 그대로 올리거나 하는 행위는 이미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며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 불식시키기에 나섰다.
문화부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2일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온라인상에서의 건전한 최소한의 장치로, 상습적 헤비업로더와 상업적 의도가 명백한 게시판에만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일반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이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더 잘 이해하고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개정 저작권법 내용과 관련,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 것이다.
-UCC에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나 블로그에 노래가사를 올리는 것은 원래 권리자 허락 없이도 가능했던 것 아닌가.
"허락없이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원래 저작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상 권리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한 것이 아니며, 악성 헤비업로더에 대한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친구들과 단순히 공유하기 위해 만든 UCC나 상업적 의도가 없는 패러디물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불법인가.
"사적 공유는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에 해당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면 무단 전송행위가 돼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 이는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에 대해 권리자가 과도하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고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안될 것이다. 단순 저작물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저작물 보호에만 치중하다보면 온라인상 창작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다.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물 제작을 통해 비평이나 풍자를 하는 행위는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한 장면을 캡쳐해놓고, 영화에 대한 비평글을 올리는 것이나 기사 제목만 노출시키고 해당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놓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다.
또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해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다. 인용 요건을 충족하면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가 헌법위원회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의 개정 저작권법도 개인 계정이나 게시판을 정지시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지 않나.
"프랑스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해 온라인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접속은 자유롭게 보장하되 특정 계정이나 게시판만 제한한다. 저작권 침해가 없는 다른 사이트 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불법복제물을 이용해 법무법인의 고소가 들어올 경우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하나.
"불법복제물 업로드는 불법행위가 분명하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 국민,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소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 관할 경찰서나 저작권위원회(2669-0011, 0015)의 안내를 우선 받는 것이 좋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