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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정규직법 6월중 결론" 합의


사용기간 제한, 전환지원금 등 결론…'5인 연석회의' 정례화

여야가 '비정규직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결론짓기로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3교섭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조원진, 민주당 김재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5인은 이날 국회에서 첫 '5인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시급한 ▲비정규직 사용 사유 및 기간 제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무비율제도 도입 ▲차별시정 등의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에 대한 결론을 6월 말까지 내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과 24일, 26일 이틀 간격으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5인 연석회의를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열어 ▲파견, 외주, 용역, 도급,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특수고용직 노동자 고용대책 등 장기적인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는 기자들에게 "5인 연석회의의 1차 목표는 오는 7월1일 전에 시급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는 것"이라며 "안을 도출하는 즉시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인 연석회의에서는 비정규직과 관련한 모든 의제를 다룰 것"이라며 "비정규직 대란이라는 시급한 현안부터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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