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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존폐 위기…서청원 등 3명 의원직 상실


대법원,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징역형 확정

지난 18대 총선에서 '박풍(朴風)'을 타고 총 14명의 의원을 당선시키며 파란을 일으켰던 친박연대가 존폐위기에 처했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대가로 3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공천헌금을 주고 비례대표를 받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와 양·김 의원에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결국 친박연대 의원수는 5명으로 줄게 됐다. 총선에서 14명의 의원이 당선됐으나 지난해 지역구 의원 6명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친박연대에는 8명의 비례대표만이 남았다. 여기에 3명의 의원마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미니정당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당초 서 대표를 비롯해 기소된 두 명의 의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서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이 명백히 부당하고 이들의 무죄를 끝까지 확신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확정 판결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례 의원은 지난 11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 전 대표의 귀국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자신감이 엿보이기도 했다.

때문에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았었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자연 승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확정 선고 전 자진사퇴할 경우 의원직은 후순위 비례대표에게 승계된다.

이날 이들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지 않은 채 낙마하면서 18대 국회 임기기간 동안 국회의원 재적마저 현 299명에서 3명이 준 296명이 됐다.

한편 서 대표는 공천 대가로 3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양·김 의원은 특별당비로 15억 원씩을 건네고 비례대표 1번과 3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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