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유튜브는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참여가 활발해야 할 UCC(이용자제작콘텐츠) 사이트에서 동영상 업로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정김경숙 상무는 "구글이 짧은 기간에 성공한 이유는 이용자 우선 철학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그 다음 문제고 이용자 가치가 항상 우선"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른 이펙트(effect)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길게 보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공식블로그에도 이번 결정을 지지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는 9일 자사 블로그에 올린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부터 한국 세팅에 한해 댓글,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로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구글이 지난 3월 30일, "4월 1일부터 한국인 가입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유튜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4월 1일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라 실명제 도입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온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 시장에서 '훼손'당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세계에서 본인확인제 도입 압력을 받은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편 네티즌들은 유튜브의 이 같은 결정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유튜브 블로그의 해당 포스트에는 "유튜브의 이번 결정을 지지합니다" "실명제 도입 이야기에 잠시 실망 했었는데 너무 멋진 결정" "한국 정부의 요구에 굴복했다면 구글에 실망하게 됐을 겁니다. 구글의 결정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라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구글 정김경숙 상무는 "한국 법이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중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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