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국이후 네티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2008년 하반기 검찰과 경찰에 의한 통신감청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청이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통신사업자에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이메일이나 통화내용,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수사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제출'도 크게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7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감청건수(문서기준)는 54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특히 검찰은 전년 동기 대비 6건에서 12건으로 100%, 경찰은 42건에서 43건으로 2.4%, 국정원은 455건에서 481건으로 5.7%증가한 데 비해 군수사기관은 23건에서 8건으로 65.2%나 줄었다.
전화번호수로 보면 3천379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8.8%가 증가한 것이고,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는 6.21건으로 5.2%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간통신 79개 사업자, 별정통신 34개 사업자, 인터넷 포털 등 부가통신 42개 사업자 등 155개 사업자로 부터 집계된 것이다.
◆인터넷로그기록,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급증
눈에 띄는 점은 상대방 전화번호나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주소)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이 전년동기대비 21.3%나 늘어 11만261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7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검찰은 41.5%, 경찰은 17.7%, 국정원은 26.7%, 군 수사기관은 10.5% 증가한 셈이며, 통신수단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유선전화 23.7%, 이동전화 24.9%, 인터넷 등이 10.1%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이 늘면서 제공 전화번호수도 전년 동기대비 18.7% 늘어 23만 6천782건을 기록했다.
◆미네르바 등 수사대상자 인적사항 요청도 늘어
'통신사실확인자료'뿐 아니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도 전년동기보다 23.6%늘어 24만3천334건을 기록했다.
피의자 체포 등을 위해 필요한 인적 사항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검찰 25.3%, 경찰 23.2%, 국정원 11.2%, 군수사기관 등이 25.9%가 증가했다.
통신수단별로는 유선전화는 2.5%에 그친 반면, 이동전화는 27.2%, 인터넷 등은 26.6%나 증가해 네티즌 구속 및 체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이와관련 "수사기관에 의하면 지능화되고 첨단화되는 강력범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면 과학적인 통신수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측은 "2008년 하반기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해 정부가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던 시기"라면서 "그래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이 확대돼 통신 비밀이 극도로 침해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