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는 2일 오후 4시경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발표 이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새벽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방법 등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추진기구를 만들어 4개월 간 논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 협상은 결렬됐었다. 한나라당은 처리시한과 방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여야 합의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이날 오후 방송법 등 15개 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직권상정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이 100일내에 미디어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극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아울러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로 연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미디어관련법을 제외한 법안들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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