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미디어관련법안에 대해 직권상정 시도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여당으로부터 직권상정 압박을 받아온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시사함에 따라 국회 전운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관련법 22개 법안을 직권상정을 시도했다. 이날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는 미디어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고 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당이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3시 50분께 기습적으로 "미디어관련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뒤 직권으로 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직권상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에 상임위 회부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기본 전제이며 의무인 동시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절차적 행위"라면서 "방송법 등이 발의되어 문방위에 회부된지 2∼6개월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직권상정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상정은 법안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버금가는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직권상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직권상정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사단 일정합의가 없었고 날치기 시도 때 문방위 위원들은 그 안을 배부받지 못했다"면서 "고 위원장의 신문방송악법 상정 시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 "행정실에서 배부하려고 했던 것은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으로 고 위원장이 급한 나머지 '미디어법 등 22개 법률안을 상정한다'고 있지도 않은 명칭을 사용했다"며 "고 위원장의 날치기 상정시도는 미수에 그친 날치기 미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방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19일 문방위 회의에서 고 위원장이 법안명을 다 부르면서 '앞으로 법안을 말할 때 미디어관련 22개법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분명히 직권상정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그동안 고 위원장이 각당 간사에게 계속된 협의를 요구하는 등 직권상정 요건을 이미 갖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의 법안 상정 절차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극단의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건은 김 의장의 결단이다. 일단 김 의장이 2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제안함에 따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 가능성도 내비쳐, 26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처럼 대화와 타협없이 이번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맞을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여당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은 높은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과의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야당을 겨냥해서도 "법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집단적 폭력에 의존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마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채 정쟁과 대치로 마감하는 일은 결코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의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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