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와 대리점·제조업체·콘텐츠업체(CP)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네이버 등 포털 업체와 CP 사이의 불공정 행위는 물론 통신과 방송, 통신과 IPTV에 대한 부당한 결합판매 행위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르면 ▲통신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부당한 요금이나 망이용대가를 책정하거나 ▲통신사업자들이 대리점이나 기기 제조업체에 거래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거나 ▲이통사나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이나 IPTV와의 부당한 결합판매를 하면 금지행위에 걸릴 수 있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도매대가 사후 규제 등 사전규제 완화 추세와 융합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요금이나 대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원가에 비해 현저히 높거아 낮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요금이나 대가 등을 다른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불공정하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로 금지행위 조문(전기통신사업법 36조의 3 제7호)이 수정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이병기 위원은 "금지행위 유형에서 불명확한 문구가 잘 수정됐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재판매(도매제공)제도가 도입되고 이용약관 인가제도가 완화되며 통신시장 허가 단위가 1개로 통합된다.
방송통신위는 도매제공 대가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차별·거부·협정 불이행 등을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고, KT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관련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예전에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회선설비 임대 역무로 나눴던 허가단위를 한 번의 허가로 시내외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이 가능하도록 허가단위를 1개로 통합했다.
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가 개선되고, 임원의 결격사유가 개선되며,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신설돼 이용자 보호가 기대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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