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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텔 vs 공정위, 법원서 제 2라운드


세계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인텔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인텔의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인텔은 소장에서 공정위 결정의 법률적용 및 사실인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텔은 공정위 결정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의 사업자들의 가격정책과 역동적인 경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인텔은 그 동안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성능이 혁신적으로 향상되고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사실을 보여주는 각종 데이터 및 경제분석 결과를 공정위가 잘못 해석하거나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텔측은 "이번 취소소송이 인텔의 사업방식이 공정하며 합법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법원서도 승리할까

문제는 법정에서의 공방이 공정위에게 유리하지만 않다는 것. 인텔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막강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공정위는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공정위는 올해 세계적인 관심사인 인텔건 외에도 인터넷포털 시장지배력 남위 행위에서도 전문가를 동원한 기업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일단 시정 조치는 내렸지만 이들 기업과 법정에서 또 한차례 공방이 벌어지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이 대규모 로펌은 물론 경제학자를 동원하고 심지어 공정위 출신 인사들까지 영입해 대응에 나서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공정위가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만해도 법원에서 공정의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신세계가 월마트코리아의 주식을 인수한 것과 관련 인천∙부천, 안양∙평촌, 포항, 대구 시지∙경산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해 점포매각명령을 부과한 것에 대해 지난 9월 법원은 취소판결을 선고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관련 지난 9월 서울 경쟁포럼에 참석한 앤드류 I. 가빌 하워드 법대 교수는 "법원이 당국의 결정을 리뷰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학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경쟁제한적 사건을 잘 다뤄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경제분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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