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정치활동 이후 최대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문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당시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해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대금 6억원을 저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이 당에 제공되도록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산상 이익의 귀속주체는 창조한국당이지만 정당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어서 당 대표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사람을 행위자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만 당 공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했고 돈이 정당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당채 판매라는 공개적인 방법을 사용한 점, 문 대표가 반부패 및 환경운동으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2년6월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문 대표 측은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던 만큼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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