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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계약 NO'…연예계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가 등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한 전속계약서 시정'에 이어 연예산업의 공정한 계약관행이 확립되도록 연예기획사관련협회·연예인단체와 협조체계를 통해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제정 및 상시 감시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2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연예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가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표준계약서의 제정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297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49개)에 소속 회원사로 하여금 전속계약서상 불공정한 조항을 자진하여 시정하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연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인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위원장 김응석)에는 불공정한 전속계약 시정 및 유사사례 발견시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해 공정한 계약관행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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