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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인터넷 규제토론회, 실명제 놓고 열띤 토론


토론자들, 실명제 실효성 여부 논란 벌여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18일, 주재한 '신 인터넷규제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실명제 문제를 두고 토론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이재교 인하대 법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에서의 실명제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부천사'라는 문근영 양의 기사에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는 인터넷이 접근 용이성, 피해의 추상성, 익명성을 띄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용자의 가학성이나 접근 용이성 등은 바꿀 수 없지만, 익명성은 바꿀 수 있고, 폐해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실명제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창민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금 30만 이상 본인확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체계상 도용이 얼마든지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면서 "과도한 규제나 실효성 없는 규제를 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악플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한 사무국장은 "현재 실명제가 되고 있는 곳 역시 악플 온상이 되고 있어 실명제는 효과가 없다"면서 "또한, 실명제도 동명이인이 많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점점 구별을 위해 개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미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하고 사업자가 할 일은 사업자가 해야 정돈된 인터넷 환경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재반론을 통해 "사업자의 이런 모습이야 말로 비겁하다"면서 "신문이 독자투고란이나 칼럼을 책임지는 것처럼 인터넷 신문도 이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데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할 일을 사업자가 하라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사무국장 역시 "편집자가 골라 몇 개만을 기고하는 신문과 하루 많으면 수백만 개의 글이 올라오는 인터넷 사이트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격했다.

이렇듯 토론이 뜨거워지자 이날 발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현재 우리 인터넷이 추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인터넷은 모두 다 증거가 남는 다는 측면에서 처벌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전면적인 실명제는 옳지 않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실명제인 본인확인제는 실시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정부와 사업체, 네티즌들이 모두 모여 자신의 역할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 자정 기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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