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이 있는 상품을 만든 회사도 문제지만, 판매사가 이에 대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금융권의 행보를 보면, 이같은 원칙이 펀드상품에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손해배상을 판매처인 은행에 지웠고, 법무법인 한누리는 펀드 손실에 대해 판매사인 경남은행을 자산운용사와 함께 고발했다.
1년만에 반토막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에 대해서도 자산운용사보다는 은행의 책임이 크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인사이트펀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투자한다'며 출시해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었으나, 절반 이상을 투자한 중국 증시의 침체로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이 펀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생명에서 판매한 것도 많지만, 은행창구에서 판매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인사이트펀드를)가장 많이 판 단일업체는 미래에셋증권이지만, 나머지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등에서 많이 팔렸다"고 말했다.
자산운용협회 조사 결과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펀드 판매 상위사 10개 중 증권사는 2개(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뿐이며, 나머지 8개는 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판매 상위 4개사도 모두 은행이다.
그러나 증권회사의 경우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데 반해, 은행의 경우 판매량도 많았던데다 판매인력의 전문성도 떨어져 불완전판매를 했을 개연성이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의 위험을 자주 접해본 증권사 고객과 일반 은행고객은 수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행 고객일수록 더 정확한 상품 설명을 해주줘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나 인사이트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몰려 가입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던 만큼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
감독당국도 펀드 손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민원에 대해 운용보다는 판매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다.
김동원 금감원 소비자보호본부장은 최근 "은행의판매상담 창구 직원들의 설명능력이나 투자자의 이해 수준이 사품 내용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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