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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 50% 배상안 수용


법무법인 '반발'…분쟁 불씨는 남아

우리은행이 펀드 손실에 대해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은행측이 이번 건을 수용함에 따라 향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됐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들측은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배상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파워인컴펀드를 둘러싼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50대 주부가 제기한 우리파워인컴펀드 관련 민원에 대해 은행측의 불완전 판매 책임을 이유로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사실상 불완전판매라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투자설명서에 고객이 사인을 마친 상태이긴 하지만,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은행 측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다른 피해자들의 민원 '러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별 투자 양태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번 배상비율도 작다는 반응을 보여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파워인컴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11일 조정안에 대해 "실망스런 결과"라고 평가하고 "배상금액이 실질적으로 원금손실액의 50%가 아닌 30%"라고 주장했다.

원금손실액을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금감원은 가입금액에서 해지환급금과 매분기 지급받은 약정이자까지 제해 총 1천271만3천원을 손실 금액으로 책정한 반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정기예금이자를 더해 손실 금액을 책정했다.

이들은 "조정안 결정이유에 있어서도 우리파워인컴펀드의 구조상 문제점, 운용상 문제점, 판매상의 특이점 등을 문제삼지 않은 채 투자설명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한누리측은 "설령 판매은행측이 이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계속 소송을 통해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향후 우리파워인컴펀드를 둘러싼 투자자와 은행 간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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