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정부조직개편에따라 IT진흥을 총괄하게됨에따라 과거 관계 부처로 나뉘어있던 관련규정을 통합, 연말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마련, 국회 제출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기금운용은 물론 최근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따라 통폐합, 출범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등도 포함된다.
6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 방안을 밝혔다. IT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경부는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는 IT산업진흥 법령을 통합한'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마련,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령정비 및 정보통신기금 업무조정 등을 통해 IT산업 진흥체계를 통합한다는 것.
실제 IT관련 법안은 과거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에 산재, 정부 조직개편에따라 현재 지경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방통위로 분할돼 있는 상태.
특히 지경부가 연구개발(R&D)를 총괄하게됨으로써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해서 부처간 소관 조정, 정책협력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현재 방통위, 행안부 등과 부처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용관련 부처간 업무조정을 완료하고, 옛 정통부·산자부의 IT R&D사업의 중복 문제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방통위와 1차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통위 등 타 부처와의 정책협력도 강화하고,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방통위 경우 기술개발, 표준화 등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공동 사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행안부의 경우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기업정보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안에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따라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을 통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함에따라 관련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IT관련 진흥기관을 통합, 정보통신산업과 SW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IT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올 연말까지 소관법 71개를 포함, 중기청 및 특허청 관련 법안 등 총 89개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광역단위 개발계획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공공기관 등의 냉·난방 온도제한을 골자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72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FTA 이행 법률안 등은 협정안 비준안과 연계, 국회 제출 대기 중에 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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