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사실상 첫번째로 '퇴출' 철퇴를 맞은 제품이 나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쉬프트정보통신이 개발한 리포팅 툴 '가우스 액티브 엔터프라이즈 3.0'.
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고지한 새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지침'에 의거, 쉬프트정보통신의 제품을 선정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쉬프트정보통신의 해당 제품은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리포팅 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작권 침해 문제로 심각한 법정 소송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에 강화된 저작권 관련 규정에 의거, 재 선정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저작권을 증빙할 수 있는 보완 자료를 업체 측에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선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제품 자체에 결함' 퇴출은 사실상 처음
행안부는 이번에 130개 제품에 대해 '선정 취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중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를 제외한 129개 제품은 대부분 업그레이드 되기 이전의 구버전이거나 단종되는 등의 사유로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다. 따라서 '5년간 조달청 거래가 없다'는 규정에 준해 선정이 취소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그동안 계속 '선정'만 했지 과거 제품에 대한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정보들을 반영, 선정 취소 작업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소프트웨어는 행정업무용 선정제품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이 취소된 것은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가 첫 제품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쉬프트정보통신 김창섭 실장은 "지난 6월 가우스에 탑재된 티차트가 불법으로 쓰여졌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행정기관에 들어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대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총점 100점 중에 업체 신뢰도 부분이 10점이다. 이번에 쉬프트정보는 이 부분의 10점 감점을 비롯해 합격점인 70점을 넘기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저작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다른 기술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재 심의를 신청하면 합격점을 넘길 경우 재선정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매년 반기별로 각급 행정기관 및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추천받아 적합성 시험을 거쳐 '행정업무용'으로 선정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들이 간편하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동안 제품의 '선정'만 있었고,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나 단종 제품 등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지 않았었다.
지난 8월 22일 새롭게 고지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입지침'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선정된 소프트웨어가 지니는 '대표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고 관내 관리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매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추가 선정함과 동시에 선정된 제품 중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선정·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서소정기자 ssj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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