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베이가 G마켓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할 지 관심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처럼 조건을 달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베이는 약 두 달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G마켓 인수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M&A를 위해선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필수다. 이베이가 해외 기업이지만 예외는 없다. 이베이 측은 사전 승인 심사를 통해 인수 가능성 타진과 함께 신속한 인수 절차 마무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베이가 이미 G마켓의 경쟁사 옥션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1위 G마켓마저 인수할 경우 독과점 논란이 일 수있어 공정위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쟁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G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판매자가 경쟁사업자와(엠플, 2007년 12월 사업정리)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했다며 1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옥션과 더불어, 2006년 기준 85.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정부가 전방위 적으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고 공정위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상황에서 오픈마켓 시장이 미국 이베이에 통째로 넘어가는 것을 방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아무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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