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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이사회 해임 의결은 원천 무효"


정연주 KBS 사장은 8일 진행된 KBS이사회에서 가결된 해임제청안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해임제청안이 KBS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보도자료에서 "KBS 이사 6명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면서 "오늘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는 일부 이사들에 의해 독립성이 짓밟히고, 경찰의 폭압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의 이사들은 이제 역사 앞에 죄인이 됐다"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KBS 본관에 투입된 경찰병력에 대해서는 "회사를 점거하다시피 한뒤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는 사원들을 폭압적으로 끌어낸데 이어 사장실과 임원실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출하는 등 KBS를 침탈하고 유린했다"면서 "군사 독재시대 계엄령 아래서도 볼 수 없었던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KBS 임시이사회에 대해서는 "사장 해임제청권이 없는데다 이사회 개최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오늘 이사회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근거로 KBS 이사회 규정 제9조(소집 및 의결 절차) 3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 이사, 사장,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사회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식통보를 사장과 감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임 제청권도 없는 주체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규정까지 어기면서 이뤄진 오늘 이사회 의결은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자격박탈당한 신태섭 이사 대신 지명된 강성철 교수의 자격문제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 모든 문제를 변호인단과 상의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오늘은 공영방송 KBS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힌 참으로 통탄스럽고 슬픈 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BS 노조본부는 이날 오후 3시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서 '공권력투입 규탄 및 낙하산 저지' 집회를 갖고 집행부 전원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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