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발표한 키코 거래 및 손익현황에 대해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모두 매출액을 초과해 헤지(오버헤지)한 기업"이라며 "(오버헤지를 하지 않고)부분헤지를 했다면 오히려 환차익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3조6천억원에 가까운 환차익이 난 데 대해 환차익 집계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일일이 날짜를 다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 많은 이익을 실현했지만 그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수출 뿐 아니라 수입 사이드의 환차손까지 감안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거래를 모두 따진 것이 아니라 수출 부분만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금감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국과 신용정보공유 TF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키코로 인해 피해받은 중소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
"모두 매출액을 초과해 헤지한(오버헤지)기업들이다"
-키코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환차익을 더 많이 봤을 것이란 것 아닌가.
"헤지 수단의 차이일 뿐이다. 헤지거래시 전액 헤지를 하면 환율과 관계없이 손실은 제로가 된다. 환차익이 났다는 이야기는 부분헤지를 했기 때문이다"
-환차익 3조 났다고 하는데, 집계기간은?
"6월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키코거래 평가액을 현 환율로 계산한 것이다. 일일이 날짜를 다 파악할 수는 없다. 키코 거래가 있는 업체의 2008년도 수출예상액을 받아서 했으므로 수출대금 규모는 2008년도 기준이다"
-지난해 키코 이익 많이 난 것까지 포함된 것 아닌가
"키코로 손실난 경우는 3월 이후로 보면 된다. 지난해 많은 이익 실현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다"
-당사자간 합의에 있어 금감원 역할은.
"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 받은 민원 스물 두 건 중 9건이 처리과정에서 은행과 중소기업간 대출상환으로 인해 취하됐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은행들을 유도해 나가겠다. 신용정보공유체계는 6월부터 TF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다"
-오버헤지 중소기업 문제는 수출과 무관하게 돈 벌겠다는 투기심를 은행이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르기 떄문에 실태조사를 해 봐야 한다. 그래서 은행과 키코 거래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원자재 사용했을 때의 환차손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환차익만 넣고 이 환차손은 빼는 것이 맞나.
"우리가 계산한 것은 키코거래에 있어서의 수출 쪽의 영향이다. 수입 쪽에 대해서의 영향은 따로 넣지 않았다. 절대적인 거래를 따진게 아니라, 수출분야에서의 거래만 따졌다"
-환차익까지 넣어서 이번 자료를 만든 이유는?
"헤징을 통해서 오버헷징한 거래의 손실이 많다는것을 보기 위해서다"
-다른 헤지에 대해서는 파악 안했나, 다 합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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