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최시중)가 포털이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블라인드: DB에는 남아있지만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를 미준수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법제화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다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방통위는 임시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키로 했지만, 입법조사처는 임시조치 자체가 포털의 임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만큼 헷갈릴 경우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방통위가 임시조치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해 "현재의 법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권리구제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권리침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한다는 규정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삭제된 게시물의 게재자가 제기할 이의신청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리게 돼 있지만, 정보게재자의 의견이나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법으로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시조치를 원칙으로 한 후, 정보게재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터넷상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운동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가 심각한 제한 조치를 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통위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나 임시조치 처벌방침에 대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무조건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법을 개정해 포털이 임의로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하지 못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신속한 판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에 상설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요청된 심의물에 대해 48시간내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며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네티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재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털을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할 게 아니라, 빠른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재심 보장을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이용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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