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용 목적을 가진 법인 등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 '위피 없는 PDA폰'이 공동구매 형태로 개인사용자들에게 팔려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F는 최근 대만의 기가바이트사에서 공급 받은 PDA폰 'GB-P100'을 일부 PDA, 스마트폰 동호회에서 공동 구매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피가 내장되지 않은 PDA폰이 법인사용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판매된 것이다.
현행 규정상 위피 없는 PDA폰은 법인 등에 한해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일반 개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대만 HTC의 스마트폰 '터치듀얼'을 일반 사용자에 판매하면서 위피를 내장했다. 삼성전자 역시 스마트폰 '울트라메시징'과 후속 제품에 위피를 내장했다.
이에대해 KTF는 "기가바이트사의 PDA폰은 관련 규정 적용 이전인 작년 말 출시 된 것으로 현행 규정과 무관하다"며 "재판매 형태로 개인에게 판매됐더라도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피 예외조항 논란, 왜
그러나 예외조항에 대한 해석상 문제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조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7년 5월 이동통신 3사에 '위피' 관련 재규정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면서 PDA폰에 한해 예외 규정을 허용했다.
공문에는 "2008년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일반 이용자용 PDA폰은 위피 미탑재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통사가 PDA 개발업체에 위피 탑재를 사전공지, 피해가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PDA폰이라 해도 개인용의 경우 위피를 탑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PDA폰을 생산하던 삼성전자는 모든 PDA폰에 위피를 탑재해왔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 등 특정기관용에 한해 위피 없는 PDA폰을 허용했다.
공문상 예외허용 조항에는 "이동통신사간 콘텐츠 상호호환이 필요없고 일반 이용자용이 아닌 특정기관의 업무처리 전용 PDA폰은 위피 의무탑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
SK텔레콤이 림(RIM)의 '블랙베리'를 수입하기로 결정할 때 이같은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
블랙베리는 e메일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나 기관에 별도의 e메일 서버와 솔루션을 탑재해야 해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 따라 위피없는 PDA폰을 법인에 판매했더라도 재판매를 통해 개인에 판매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위피 예외 조항은 곧 의무화 폐지" 논란
법인대상 판매라는 게 해당 법인에 스마트폰을 납품하는 선 까지만 규정, 법인에 물건을 판매한 이후 일반 사용자에게 재판매가 되는 것까지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KTF 관계자는 "법인 사람들이 휴대폰을 개통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실 판매량이 얼마 되지 않는 PDA폰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팔 이유도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작년 출시된 제품도)공동구매는 현재 끝났고, KTF가 직접 진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특정기관의 업무를 위한 위피를 뺀 제품을 공동구매 형태로 일반에 재판매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현 상태대로라면 이같은 위피 예외 조항은 위피 의무화 정책이 유지된다 해도 곧 의무화 폐지나 다름없다는 것.
이통업계 관계자는 "위피 정책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유통은 엄연한 편법"이라며 말했다.
이통사들은 공동구매의 경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채널인데 법인 대상으로 한정된 제품을 공동구매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알아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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