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특정기업 광고 불매운동을 두고 경제5단체, 국내 포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5단체가 포털에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고 포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5단체의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5단체의 공문이 포털에 지나친 주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5단체는 공문을 통해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특정 신문에 광고를 한 기업의 리스트와 연락처를 인터넷 포털에 게시하고,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중에 '특정신문' '리스트와 연락처', '집중적으로 전화', '제품 불매운동', '선동' 등의 문구가 도드라져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신문'이라 함은 이른바 '조·중·동'을 말한다. 촛불시위 정국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서 있는 매체들이다. 이 신문에 광고를 하는 기업들에 광고불매운동을 함으로써 조·중·동에 '시민의 압력'을 행사하자는 것이 광고불매운동의 요점이다.
'리스트와 연락처'는 기업의 실명과 담당자 연락처 등을 일컫는다. '집중적으로 전화'는 네티즌들이 포털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항의전화를 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이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선동'이란 문구는 경제5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다. 무엇을 두고 '선동'이라 하는 것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 기업은 소비자 창구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공개된 정보(담당직원, 전화번호 등)를 포털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김기중 변호사는 "네티즌들이 말하고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경제5단체의 공문은)정보를 유통하고 말을 못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활동가는 "게시판에 특정기업과 연락처가 명시돼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기업의 경우 소비자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담당자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포털에 게시된다고 해서 문제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직원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게재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직원의 휴대폰 등은 회사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의 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회사 리스트와 전화번호가 공개된 것을 두고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게시된 전화번호로 네티즌들이 전화를 걸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병일 활동가는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 아닌 기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을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언론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했다. 오병일 활동가는 "이번 광고불매운동은 특정기업의 언론상품에 있다"며 "기업들은 언론상품을 통해 자신들의 기업활동을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매체에 광고를 싣는 기업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은 "다양한 소비자 운동의 한 종류"라고 분석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광고불매운동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소비자 운동의 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김기중 변호사는 "사이버상의 문제가 되는 게시글의 경우 명예훼손, 음란물, 국가안보에 관한 것 등이 있다"며 "그러나 네티즌들의 광고불매운동은 현행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말을 하고 행동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경제5단체의 공문은 하나의 의견일 수는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자발적 소비자 운동을 강제로 차단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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