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법제 수장인 이석연 법제처장이 10일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쇠고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 인 만큼 법령, 대통령령, 부령을 통해 발효해야한다"며 "따라서 쇠고기 장관 고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쇠고기 사태에 따른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대폭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인물을 교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한다"며 "만약 내가 (교체가 필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나라도 그만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관한 한 독단적으로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면 이를 수용 한다"며 "인사문제에 대해선 초동대처 했어야 했는데 초기에 검증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여러 루트를 통해 의견을 종합, 친박 일괄복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포용할 것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국민을 설득할 사람으로는 박 전 대표가 제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박근혜 총리론'에 대해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박 전 대표를 총리로 기용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제처장은 촛불집회와 관련 "촛불집회에서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 달 전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선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 성토나 했다. 그 때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말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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