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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머 권익 대폭 강화"···정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학계 의견 수렴, 초안 마련···11일 첫 공청회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중순 중 열리는 첫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은 각종 게임관련 분쟁에서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또, 게임물의 심의를 일부,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법개정을 통해 반영될 전망이다.

그동안 게임법 개정 입법을 준비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 초안을 마련했고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이를 최초로 공개한다.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입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소비자 보호대책 강화에 초점

법개정을 통해 향후 게임사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들의 게임 이용량과 게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게임비 지출이 이뤄졌을 경우 환불 의무화도 법개정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게임 이용자 보호지침'을 제정, 게임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에서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게임 이용약관 외에 운영 규정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 게임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는 것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이용자들간의 아이템 사기 등 최근 급증하는 이용자간 분쟁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로부터 법개정 관련 용역을 의뢰받은 게임학회 측은 과도한 경품제공으로 인한 부당경쟁 방지, 품질에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의 청약철회(환불) 관련 법제화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학회 황승흠 교수는 "대개 7일내에 환불이 가능한 다른 소비재와 달리 게임물의 경우 이러한 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용자들이 게임 품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환불이 가능한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신종필 사무관은 "현실적으로 부분유료화 아이템까지 환불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월정액게임의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선 변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등급분류 제도 개선···게임심의 일부 민간 이관 추진

황승흠 교수는 "18세 이용가 게임이 아닌 경우 심의를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 게임 심의는 기존처럼 게임물등급위가 담당하고 패치심의는 업계 자율로 두는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이는 게임 심의를 민간자율에 맡기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아직은 게임심의를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은 다소 시기상조"라며 "선정성, 폭력성이 전해 개입되지 않는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심의를 민간에 이관하는 것은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사실상 국가기관의 사전강제검열 형태로 진행된 심의가 민간자율로 일부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자율심의 기구가 게임물등급위 대신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게임학회가 제안한 내용에는 7세 이용가 등 저연령 대상 등급 신설, 일부 게임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가령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간단한 플래시게임의 경우 사실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심의 업무 간소화와 효율화를 위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업무를 전담할 상임위원을 대폭 보강하고 그간 법적근거 없이 게임위 운영규정에 따라 활동했던 전문위원 구성도 법제화 될 예정이다.

◆ 게임물 개념 재정의·산업진흥 등도 담아

개정법은 그동안 '전자매체로 즐기는 유희'로 규정됐던 게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즐기는 보드게임,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신종 서비스도 게임으로 재정의돼 게임법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이정훈 교수는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사실상 사전심의가 필요없고 사후심의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심의와 관련한 관련 규정도 이에 맞춰 현실화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임 머니 유통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의견을 반영, 처벌 강도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마추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법조항에 삽입, 이를 통해 국산게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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