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이 최근 증가한 원링, 성인 스팸 등을 줄이기 위해 '불법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을 강화시킨다.
방통위와 KISA는 2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8년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 개정 공청회'에서 ▲기존 거래관계 기간 제한 ▲불법스팸 발송을 통한 부당한 통신과금 제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선 ▲휴대전화번호당 문자메시지 전송량 1일 최대 1천통 제한 ▲원링 차단 등의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화·팩스 광고시 사전수신동의 예외조항(정통망법 제50조 제2항)의 기존거래관계 인정기간을 스팸수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전에는 거래인정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이용하면 거래관계가 성립하게 돼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 무한정 광고 문자를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6개월까지만 거래 기간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전동의를 받거나 6개월 이내에 거래관계가 있을 경우메만 광고문자를 보낼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팸으로 처리된다.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월 22일 부터 불법 스팸을 전송한 콘텐츠제공자에 대해 통신과금(무선인터넷, 음성정보서비스 등의 정보이용료)서비스를 거부·정지·제한된다.
이는 5월부터 이미 시행중인 사안으로 KISA측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보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과금서비스 제한을 통해 불법광고를 통해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과금 단계에서 차단해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동통신사에게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성 정보전송으로 계약해지된 고객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를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향후 법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자에 대해 해당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에 공유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이통사가 시행중인 휴대전화 번호당 1일 발송량을 1천통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털 또는 발송대행사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이동통신사가 신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전화통화를 유발하는 원링스팸을 전송하는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기간을 두지 않고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KISA는 이번에 발표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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