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발생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소비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결성된 소비자모임(http://cafe.naver.com/savename) 측은 자신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두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두 기관은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그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범죄의 수사’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범인의 증거인멸과 도주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비공개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도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개요청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모임 측 대리인인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상선)는 "피해자 본인에게만 본인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수사 지장을 운운하며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 측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러한 경찰청의 행위는 신청인들의 인격권, 재판절차진술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방통위에 대해서 "해킹사고와 관련해 업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기관이 해당사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업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이병귀 수사실장은 회원정보유출 뿐만 아니라 해킹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이 공개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사건 피해자가 옥션이 될 수도, 회원이 될 수도 수 있으며, 범인이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수사기관으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보류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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