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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확' 바뀐다


문화관광부, 정부입법 통해 전면개정 추진

신정부 출범과 함께 게임산업진흥법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문화부는 이용자 보호 명문화, 게임물 정의 재정립, 게임심의 일부 민간 이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단행할 방침이다. 또,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의 적법성 여부도 개정 게임법 내에 명문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게임법은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로도 시스템 도입, 자녀 게임정보 부모에 통보 등 도입 검토

문화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 등의 정보를 학부모가 원할 경우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게임 과몰입 방지의 일환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도 고려중이다.

문화부 이영열 게임산업팀장은 "이번 법개정은 규제에서 산업진흥으로 담론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게임산업이 스스로 건전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정부가 더욱 더 산업진흥을 위해 힘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법개정을 통해 반영될 경우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게임자체를 일정 수준 '통제'가 필요한 유해성 콘텐츠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준모 게임산업협회장(현 넥슨대표)은 이와 관련 "그러한 사안의 의무화는 업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한 후 "산업의 의견을 수용,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일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게임 심의기준 명문화

게임물 심의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정교한 심의기준이 마련돼 법개정을 통해 추가될 전망이다. 가령, 최근 논란이 되는 일부 부분유료화 게임의 사행성 아이템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지 여부 등 각종 사안에 대해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문화부 게임산업팀 신종필 사무관은 "현재 게임법과 게임위 심의 규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의 판단에 따라 등급 연령대 상향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게임위가 등급심의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게임 관련 심의와 등급 부여, 사후 관리와 제재 등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을 하는 게임위의 '임의적 판단' 여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정립, 이를 통해 이용자 UCC 형태로 제작된 '세컨드라이프'의 콘텐츠 등도 게임법에 의거해 심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 여부 최종 판단

아이템 현금거래의 합법화 여부를 둔 법적 판단이 이번 법개정을 통해 완료된다. 현행법은 오토 프로그램 등 불법한 수단으로 획득한 아이템, 기업형 작업장을 통해 생성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 이용자의 거래에 대해선 '판단 보류' 상태다.

신종필 사무관은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향후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입법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물 심의 일부 민간 이관 검토

사실상 국가기관의 '사전 강제검열' 형태로 이뤄지던 게임물 심의가 민간자율을 통해 일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권준모 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법개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민간 자율심의 도입 여부"라고 밝혔다.

이영열 게임산업팀장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 중 연령등급별 심의기준을 명확히 한 후 전체이용가 등급을 원하는 게임은 민간자율로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팀장은 "이 경우 게임물등급위가 사후단속과 관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분적으로 자율심의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협회가 전체이용가 희망게임 의 심의와 패치심의를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정 및 효력 발휘는 언제?

문화관광부는 오는 3월부터 법개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한다.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새정부 출범 후 정부입법의 형태로 개정을 추진한다.

신종필 사무관은 "10월 정기국회 중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경우 2009년 5월 전후한 시기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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