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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 폐쇄 DRM 판결 대법원에 상고


기술적보호조치와 경쟁법 적용 '시험대'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지난 달 27일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 주현영 사무관은 17일 "내부적으로 상고하기로 결정했다"면서"상고 기한이 내일까지인데 오늘이나 내일 중 상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컨버전스 시대 저작권 보호와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공정위의 상고결정을 지지한다"면서 "DRM이라는 기술적보호조치와 경쟁제한행위가 충돌하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시금석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답이 없지만 DRM같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지배적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일 수 있으니, 법원이 훨씬 더 신중한 법리적 판단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는 지난 달 27일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에 있고 폐쇄 디지털저작권관리(DRM)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 이익침해 행위는 현저하지 않고 부당하게 불법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폐쇄적 DRM 관련 소송에서 공정위에 승소했고 ▲ SKT휴대폰에서 "멜론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시정명령과 ▲ 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 판결에 대해 이번에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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