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양건 대화록'이 김만복 국정원장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 유출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이명박 당선인은 이같은 사실을 이경숙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관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월 5일 국정원 업무보고를 통해 의혹해소 차원에서 방북배경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정원장은 1월 8일 오후 대화록을 보고한 뒤에 평소에 친분이 있는 언론사 간부 및 국정원 퇴직자 14명에게 해당 보고자료를 제공했다.
다음 날인 1월 9일 김 원장은 모 언론사 간부에게 비보도를 전제로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것이 10일 보도됐다는 것이 국정원 측의 설명이다.
인수위 측은 이후 인수위 내부를 포함해 관계자들을 조사하도록 국정원에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통화기록 등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안타깝다"는 말 이외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이는 국가최고정보기관 수장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불법적인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정원장 개인의 사의 표명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소재를 가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동관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인가.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게재가 아니다. 실정법 상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이 인지해 수사할 것이다. 국정원법 등 관계 법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정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해달라.
"아마도 국정원장이 직접 회견을 통해 밝혔을텐데, 간략하게 말하면 1월 5일 국정원 업무보고에서 의혹해소를 위해서 방북배경에 대한 자료 작성해서 보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1월 8일 오후 국정원은 대화록을 보고한 뒤, 김만복 위원장이 평소 친분이 있는 모 언론사 간부와 국정원 퇴직자 14명에게 인수위 보고자료를 제공했다.
모 언론사 간부에게 1월 9일 오전 비보도 전제로 자료를 제공했는데 그것이 보도됐다는 것이 국정원 측 해명이다."
-국정원 수사팀에서 직접 조사한 것인가.
"관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인수위 내부 포함해서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김만복 원장 자신이 자료의 작성 경위 밝힌 만큼 특별히 조사 했는지 모르겠다. 원칙적으로 해당 라인 사람들의 통화기록 등 조사했다."
-인수위에 보고된 문건이 대외비 문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에도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국정원 측에서 보내온 조사 자료에 따르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임에도 언론에 공개돼 비밀로서 가치를 상실했다'고 표현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는 사법 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통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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