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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SKT, DRM 공정위 소송에서 승소


SK텔레콤이 공정위 시정명령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폐쇄적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 소송에서 27일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부장판사 김대휘)는 27일 오전 10시 신관 312호 법정에서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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