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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웨이브, 웹젠 지분 취득과정 '논란'


이사회 결의 전 취득…코스닥, '불성실공시'여부 점검

웹젠 지분을 취득한 네오웨이브가 주식 취득을 위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미 지분 확보에 나선것으로 나타나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웹젠 지분취득 계획을 밝힌 네오웨이브가 이에앞선 지난 7일부터 주식 매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웨이브가 웹젠 지분 주식 취득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받은 것은 지난 11일로 이사회 결의 4일이전에 주식 매매가 이뤄진 것.

지분 취득 결의 이전에 취득예정 주식 67만2천152주 중 41만6천주를 이미 사놓았던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발견한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불성실 공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네오웨이브에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주식을 일부 취득한 상태에서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투자를 결의한 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네오웨이브도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오웨이브측은 대표이사 한 명을 제외한 이사진이 모두 비상근 이사여서 이사회 소집이 쉽지 않아 11일 이사회 소집후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취득 결의 이전 매매행위도 건별로는 공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확보한 주식에 더해 추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했다는 게 네오웨이브측 주장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타법인 출자 금액이 자본의 10%를 넘어서면 공시를 해야 한다.

이 탓에 코스닥 본부측도 후속 조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코스닥 본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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