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중앙일보, 일요신문, 중앙이코노미스트, 동아일보 등 신문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으로 오보를 내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취재원(이명박)이 거짓말을 하기 전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기자수첩에 기록된 내용은 녹취와 같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했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김경준이 형식적으로 BBK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언론보도처럼 이명박이 가지고 있다는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 검찰수사의 기본 아닌가?
언론인터뷰는 BBK 실질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장춘대사의 명함에 대한 수사
검찰:"BBK 소유문제가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신당:"검찰의 이 주장은 수많은 증거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하나만 취사선택 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만약 내가 명함에 삼성전자를 자회사로 명시하고 내가 회장·대표이사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가?
당장 사기꾼 아니면 정신병자로 취급 받는다. 그리고 수백억대의 투자를 유치하고, 증권회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건 사기 아닌가?"
◆홍보 브로셔에 대한 수사
검찰:"EBK 예비허가가 나자 명함, 브로슈어를 준비했지만 EBK가 무산됨에 따라 사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인쇄된 브로슈어 까지 확보해 판단했다."
신당:"eBANK-korea 홍보책자가 만들어진 것은 2000년 10월과 11월 사이이다. 그런데 EBK가 무산된 것은 2001년 4월이라는 사실을 검찰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비싼 돈 주고 칼라로 잘 만들어서 4개월을 그냥 묵혔다는 것인지 검찰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
특히, 검찰은 홍보책자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더 의심스럽다. eBANK-korea 홍보책자는 인사말과 사진을 제외하면 모두 BBK의 MAF 홍보를 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MAF의 투자전략', 'MAF의 3가지 특징' 등을 자세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명박이 회장으로 나오는 BBK의 MAF 홍보책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확보 못했는지 묻고 싶다."
◆이뱅크코리아 약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수사
검찰:"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것은 있는데 수사가 불필요했다."
신당:"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면 어떤 사실인지 숨기지 말고 밝혀라. 이명박이 사용한 약력은 다른 곳도 아닌 교회에서 자기가 강연을 할 때 사용한 것이다. 여러 차례 스스로 고백한 진술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필요한가?
금감원에서 압수수색한 eBANK-korea 홈페이지 캡쳐화면도 공개하라.이명박이 BBK 회장으로 돼 있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마라."
◆하나은행 투자 품의서에 대한 수사
검찰:"김경준이 허위로 작성한 정관으로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안돼서 풋옵션을 체결하고 출자를 결정한 것이다."
신당:"검찰은 우리가 하나은행 투자유치와 관련 공개한 2번째 자료를 보지 못한 것 같다. 하나은행은 김승유 회장의 지시에 의해 김경준과 김백준을 만났으며, 수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의 주요인사를 만나는 것은 금융계에서 일했던 이명박의 최측근 김백준이었다.
김경준이 LKE뱅크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관을 위조하고, 투자설명회에서 그들 주장대로 LKE와 관련없는 BBK 사업을 설명할 때 같이 있었던 금융전문가 김백준 부회장은 BBK 설명을 제지하지 않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검찰은 상식이 있는가? 하나은행은 풋옵션만 체결하면 5억을 냉큼 내주는 은행인가?"
◆심텍의 가압류 소송에 대한 수사
검찰:"심텍은 이명박이 BBK 대주주이고 회장이니까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다고 하면서 BBK 법인카드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확인결과 이명박이 영수증에 사인한 것이 아니라 BBK 직원이 김경준 이름으로 사인한 것이다."
신당:"그럼 도대체 BBK와 아무 관련이 없는 이명박은 왜 잘 알지도 못한다는 심텍 회장과 밥을 먹으러 갔을까? 그리고 심텍은 왜 이명박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주장했을까? 그리고 법원은 왜 BBK와 아무 연관도 없는 이명박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을까?
검찰이 이명박을 위해 법원 판결까지 뒤엎으려 하고 있다. 검찰은 특정 증거만 공개하지 말고 가압류 신청시 심텍이 제출한 BBK 법인영수증 말고 다른 증거들도 숨김없이 모두 공개하라."
◆김백준이 2001년 4월 이후 LKE, BBK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수사
검찰:"김백준이 청산절차를 위해 출근하고 LKE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계좌관리 등은 김경준이 한 것이다. BBK에서는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
신당:"검찰의 반박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 당시 김백준은 EBK증권중개의 대표이사였다. 청산절차를 밟은 것도 LKE가 아닌 EBK이다. 그런데 왜 EBK가 아닌 LKE에서 월급을 받았을까? 검찰은 왜 이 점을 의심하지 않았을까?
BBK에서 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다?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BBK와 LKE는 한 몸이었기 때문이다. 회계관리도 EBK까지 모두 같이 했다. 그래서 직원들도 나누어서 누구누구는 BBK에서 급여를 받고 누구누구는 LKE에서 받는 방식으로 했다."
◆김백준이 보낸 화환에 대한 수사
검찰:"BBK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BK에는 부회장이라는 직함자체가 없었으며, 화환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신당:"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할 때마다 회계장부 등을 들먹인다. BBK 회계장부를 확인했다면 '김백준 부회장 슬리퍼와 빗 구입', '김백준 개인카드 사용비' 등이 지출된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왜 숨기고 있는가?
김백준이 BBK와 관련이 없다면 교보생명 대표이사 승진에 보낸 화환은 직원이 다른회사 사람인 김백준의 명의를 도용해 'BBK 부회장' 명의로 보냈다는 말인가?"
◆박영선 의원의 과거 인터뷰에 대한 수사
검찰:"삼성생명 17층에는 LKE와 BBK 사무실이 구분돼 있었고, 임대차 계약도 별도로 돼 있었다. 다만 김경준이 BBK와 LKE업무를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김경준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신당:"LKE와 BBK 사무실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는 것은 그 직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명박 회장방'이 있었다. 또한, 박영선 의원 인터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김경준이 BBK의 대표이고 별도로 구분된 사무실이 있었다면 대표이사의 별도 사무실 없이 일반직원들과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명박과 김경준의 관계가 동업자가 아닌 상하관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수사검사가 김경준에게 회유 협박했다는 사실에 대해
검찰:"각종 물증과 100여명에 이르는 참고인 진술 등으로 진실을 밝히려고 했고, 김경준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 허위 진술을 강요한 바가 없다."
신당:"수많은 물증과 참고인 진술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명박에게 유리한 증거와 참고인일 뿐이다. 국민의 60%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경준의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고 하지만 "검찰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타협을 종용했다"는 것은 일관된 구체적 주장이다.
김경준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회유 협박이 거짓이라고 하려면 앞에 제시한 9가지 수사가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야 한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