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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PTV 사업 '직접' 못한다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으로 본체 진입 불가능

검색황제 네이버(대표 최휘영)가 하루아침에 IPTV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이전 합의를 뒤엎고 외국자본은 IPTV의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을 겸영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일반 채널에 대해서도 방송법상 지분한도 49%를 지키도록 IPTV법을 수정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외국인의 경우 일반 채널도 방송법상 49% 허용하는 방송법을 준용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김덕규 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말씀에 모두 동의하시니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지분율이 51.07%(23일 현재)인 네이버는 IPTV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물론 IPTV 채널사업(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도 본체에서는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33.44%(23일 현재)인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석종훈)은 외국인지분제한 규정만 보면 IPTV 사업과 IPTV채널사업을 모두 할 수 있다.

23일 국회 방통특위를 수정통과한 IPTV법안, 인터넷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 IPTV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까.

제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를 제외한다)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분을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증권거래법」 제2조제20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외한다)

◆네이버, 전략수정 불가피...자회사나 컨소시엄 구성해야

네이버는 지난 7월 KT '메가TV'에 콘텐츠와 기술을 제공하기로 제휴했다.

TV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TV검색서비스, 네이버, 한게임 및 쥬니어네이버의 콘텐츠를 이용한 양방향 데이터채널서비스, 실시간 방송과 함께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키로 한 것.

'메가 TV'에는 실시간방송 개념이 없어 네이버의 콘텐츠 제공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KT IPTV’가 되면 네이버는 본체에서 여기에 채널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 지분율 49% 한도를 비켜가기 위한 자회사를 만들거나 컨소시엄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

따라서 네이버외에도 지난 4월 미국 캐피털사인 DCM으로부터 95억원을 유치해 외국인지분율 49%를 넘긴 판도라TV(대표 김경익)와 외국인 지분율이 57.92%(23일 현재)인 씨디네트웍스 자회사인 엠군(대표 신동헌) 등도 본체에서 IPTV 채널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

◆다음, 망동등접근 시행령 따라 전략 바뀔 듯

반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외국인 지분한도에 제한을 받지 않아 IPTV사업이든 IPTV 채널사업이든 할 수 있다.

이와관련 다음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여부는 IPTV 법 시행령에서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근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방통특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9명의 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 IPTV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동등접근권이 보장돼 있다.

그러나 ▲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기준과 방법 등과 ▲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 핵심사안은 정통부와 방송위간 '합의'를 통해 시행령에 담도록 돼 있어 시행령의 구체내용이 드러나야 전략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입자선로공동활용(LLU)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대가'문제로 망없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만큼, 두 부처의 망없는 사업자의 IPTV 사업 진출을 위한 공정경쟁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TV포털은 규제없이 가능

그러나 이번에 국회 방통특위를 통과한 IPTV 법에서는 인터넷주문형비디오(VOD)를 폐쇄망(IPTV망)에서 서비스하는 '하나TV'나 '메가TV',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 주도의 DTV포털(365°C)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DTV포털은 집에서 TV를 보다가 리모콘의 외부입력버튼을 누르면 개방형 TV포털(365°C)로 넘어가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것. 소비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이나 LG의 셋톱박스와 디지털TV만 구입하면 가입비 없이 제휴된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표준과 실시간 방송 등의 문제로 시장에서는 IPTV에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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