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20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친 기구통합법안에 대해 12.19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합민주신당도 기구법안에 대해 '잠시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통기구법안은 방통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통해 내년 2월 17대 국회 마지막 회기때 통과되거나 18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전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는 신당 방통특위 위원들과 만나 기구법안에 대해서는 잠시보류키로 했다.
홍창선 의원은 "기구법에 대해 일단 보류키로 했지만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 법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내년 2월까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은 올 해 12월31일까지인데, 이를 내년 2월 말까지로 연장해 기구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올라간 IPTV법안(초안)에서 시행령 제정시 방송위와 정통부가 합의한다는 조항을 넣는 등 기구통합을 전제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이 주최한 IT정책포럼에서 "통합기구는 정보통신부와 문화부, 방송위 뿐이 아니다. 현재 기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어 새로운 분야를 감안한 재배치 없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을 선거전에 하기는 힘들다"며 "다른 분야의 기능조정이후 새정부 인수위에서 시작해 중요한 것부터 조정해 나가겠다. (방통기구 출범은) 인수위에서 앞에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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